판촉행사 29건 불완전 약정, 174개 업체에 비용 전가

47개 업체엔 경쟁점 매출·유통수수료 정보 제공 요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시정명령에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174개 업체에 총 5861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도록 규정한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해당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줘야 한다.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업체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이나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