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후 조성현에게 ‘수호신 TF’ 소집 전화 파악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오는 11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방사 내 대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 TF(태스크포스)’가 계엄 준비 조직이었는지 따진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수호신 TF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앞둔 같은 해 2월 수도 서울 테러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수호신 TF를 만들고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소집을 하급자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호신 TF가 대테러 작전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아닌 점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장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실무자 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수호신 TF가 관련 매뉴얼, 법령과 맞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출동 및 진압 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해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8분 당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경찰 요청이나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 없이 군사시설 외 지역에 출동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수호신 TF가 계엄을 위한 조직인 것으로 의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나눈 문자메시지에 수호신 TF 소속 부대를 찍어 ‘계엄 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도 특검팀이 수호신 TF가 계엄을 위한 조직이었던 점으로 의심하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호신 TF 설립에 개입했는지도 따지고 있다. 다만 정해진 수사 기간 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 등과 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오는 23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90일 기본 활동기간에 두 차례(각 30일) 기간을 연장했고, 법 개정을 통해 1개월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했던 특검팀은 오는 23일 전까지 5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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