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인공눈물과 똑 닮은 앰플·세럼 화장품 용기…식약처 오용 안전사고 주의 당부

4개사 제품 생산 중단 및 용기 시정 권고…식약처, 의약품 모방 용기 금지 법 개정 추진

한국소비자원, 5년간 오인 점안 사고 21건…계면활성제·보존제 안구 손상 유발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화장품(왼쪽)과 실제 인공눈물. [한국소비자원 제공]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화장품(왼쪽)과 실제 인공눈물.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겉모습 및 개봉 방식이 똑 닮은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를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집어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의 안구 손상 및 결막염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점안제)과 용기 형태가 매우 유사한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화장품 안전 사용 안내를 발표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들어갈 경우 강한 이물감은 물론 결막염나 안구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세부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점안한 사례’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럼, 앰플 등 화장품을 오인해 눈에 넣은 경우가 19.0%(4건)를 차지했으며, 무좀약, 방향제, 순간접착제 등도 포함됐다. 오인 점안 후 발생한 증상으로는 이물감·따가움·화끈거림 등 안구 통증이 76.2%(16건)로 가장 많았고, 시력 저하 등 실질적인 안구 손상 사례도 14.3%(3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4곳(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4개 업체의 세럼·앰플 화장품 4개 제품이 일회용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한 용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조사 대상 4개 제품은 ▷더파운더즈의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아이더블유컴퍼니의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차에이아이헬스케어의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이다.

해당 업체들은 제품 상자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적어두었으나, 1회용 개별 용기 자체에는 관련 경고 표시가 없어 어두운 곳이나 무심결에 사용할 경우 인공눈물로 착각하기 쉬운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화장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나 미생물 방지용 보존제가 안구에 직접 접촉하면 독성 결막염이나 각막 상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 유사 용기를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형과 용기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을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눈을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통증이나 이물감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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