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헤럴드경재=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심리해 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각각 기소한 내란특검팀과 두 사람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들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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