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고용노동부 상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지불능력 외면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주장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소송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업종별 적용도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확정·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것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송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최저임금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소공연은 이번 소송에서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7%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공연과 원고단은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 부담이 커지고 폐업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다시 심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논리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4년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였다.
원고단은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 등 업종별 생산성과 임금 지급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공연은 국회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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