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 평가 4단계로 세분화해 제재 강화

조사·심의 협조 감경 최대 20%→10% 축소

가맹·대리점 보복조치 가중 규정 신설·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는 동시에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간판이 늘어선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헤럴드 DB]
외식 프랜차이즈 간판이 늘어선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헤럴드 DB]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기준율과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반영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기준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금액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과 기준율이 낮아 위법 행위에 비해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서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도 1.6~2.0%에서 1.8~2.0%로 조정된다.

최고 부과 기준금액 역시 하도급법은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중대성 평가 기준도 손질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점 분야는 위반 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평가 요소에 추가해 위반 정도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5년간 1차례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인 경우 과징금 가중폭은 기존 10~20%에서 40~50%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면 가중 비율은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는 과징금 가중 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되며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가맹 분야에도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가맹 분야에 있던 ‘경미한 과실’에 따른 최대 10%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