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진행상황 안내 범위 확대
부당 표시광고 중복신고 여부 기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도 정식 심의 전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개시되면 이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도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 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신고인도 심사관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신고서 양식도 일부 바뀐다. 부당 표시·광고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신고 사실이 있을 경우 기관명과 신고일자, 처리 상태 등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제 개정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과 신고서식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와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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