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법원,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2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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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기 팔을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재 보험금 등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잘랐다. 한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타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였다.

A씨는 이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감옥만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