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어 KT 거대 고객 연달아 유치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 고문 역할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징금 부과와 행정소송 제기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은 물론, KT 과징금 심의·의결 절차에도 참여하면서다. 특히 세종에는 초대 개보위원장 윤종인이 고문으로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한 선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이날 개보위가 KT에 부과한 과징금 539억7900만원 심의·의결 절차에 세종이 참여했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 “KT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세종에도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KT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맞은 과징금(1347억9100만원·매출 약 1%) 규모보다 매출 대비 비율이 약 0.8%로 낮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금전 피해(약 2억4000만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KT 과징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종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KT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세종이 수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과징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해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개보위가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따로 처분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KT가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관측되면서 세종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으로서도 쿠팡에 이어 KT라는 거대 고객을 유치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게 됐다. 지난달 11일 쿠팡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246억8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중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4235억7500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세종이 수임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초대 개보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위원장의 ‘전관예우’ 기대한 선임이라는 해석이 팽배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쿠팡 과징금 관련 브리핑에서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보위 발표처럼 타 통신사나 플랫폼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견 진술에 초대 위원장이 속한 로펌이 참여한 만큼,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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