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알고리즘 자체 공개 아닌 노동조건 영향 설명이 핵심”
AI기본법과도 연계 검토…국내 제도 정비 여부는 미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의 일감 배정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운영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인간의 검토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ILO 플랫폼 협약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설명·검토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리즘 자체의 공개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배달 플랫폼 운영자의 일감 배정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ILO 플랫폼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2일 채택된 ILO 플랫폼 협약이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알고리즘이 노동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등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플랫폼 노동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인간의 개입을 통해 서면 설명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에도 이미 인공지능 이용 사실 고지와 주요 기준·원리 설명,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플랫폼 노동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