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기본조사 마무리…8월부터 현장조사 돌입
일반 위반은 계도 중심…유휴농지는 청년농 등에 활용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해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일반적인 위반은 계도와 시정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136만헥타르(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기본조사는 지난 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해 완료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은행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면적이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206건 접수됐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참여한다.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는 행정정보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 등을 병행해 확인한다. 정부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관리 경험을 가진 농관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해 조치한다.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 대응하되, 고령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나 농업인 간 경작지를 맞바꾼 사례,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사례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한 일반적인 위반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와 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농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경작자가 활용하도록 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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