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원 이상 추가 부담 발생” 재심의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상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등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밖에도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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