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에 이어 재차 불허 결정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의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 2일 대법원이 협조 요청을 한 차례 불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와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리로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이 한 차례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후 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지난 23일에는 검찰 측 기록만이라도 신속히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하면서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보관 중인 사본 기록 등을 활용해 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과 함께 서울고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른바 ‘대장동 사건’ 관련 기록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검찰미래위를 지난달 발족시켰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위 요청에 따라 김수홍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진상조사단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렸다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진상조사단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대검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판 기록을 내어주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승욱·신봉수·김유철·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조사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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