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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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감옥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 씨를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좌판에 있던 흉기로 바로 옆 가게 상인 B 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실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A 씨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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