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중도해지 불가능할 수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내주식 복귀계좌(IR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지난 5월 말까지 매도했으면 100%,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0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33만원이지만 이후에는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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