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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소득 일용직이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2568명이며, 이 가운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번 사람은 전체의 약 5.2%다.

구간별로는 연 소득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14만476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6만7288명(1.3%),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3만3237명(0.6%), 5000만원 초과 2만9969명(0.6%) 순이었다. 반면 연간 2000만원 이하를 번 500만7313명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000명(0.3%)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 등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고액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리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000만원(230일 근무·일당 60만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와, 1억1000만원(285일 근무·일당 40만원)을 벌면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고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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