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삭제된 카톡 복원 등 보완수사
“고소 취하 압박 목적 허위 맞고소”
사기 등 혐의 각각 징역 20년·17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피해자 부부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장모(49) 씨와 심모(47) 씨 부부를 아동 납치 미수 범인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심씨 부부는 2018년께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거액을 받아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2019년 9월께 피해자 A씨에게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에 가서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한 뒤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4년 A씨가 자신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들이 퍼뜨렸던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를 아동 납치 미수범으로 몰아가며 지난해 4월 맞고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측의 기존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허위 맞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A씨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착취형 범죄와 국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심리적 지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