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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