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전 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수순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 군단장이 병력을 출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23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계엄 당시 지작사 예하부대 군단장 A씨를 입건했다. 내란부화수행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달리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병력 출동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과 함께 지작사 계엄 가담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관련 논의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작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방첩사령관(여인형)을 뜻하는 ‘ㅈㅌㅅㅂ’와 함께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에 상황실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 13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달 초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작사 수사에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내란 가담 혐의도 수사해 주요 인물을 재판에 넘겼다. 합참 내란 가담 의혹은 특검팀 1호 인지 사건이기도 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기본 활동기간(90일)에 두 차례(각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남은 수사량이 방대하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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