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청년정책의 전담 기관을 확고히 세우고, 해당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민간(청년재단)과 공공(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요자 중심의 전담 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예산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금융, 일자리 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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