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유 매물…매각 절차 막바지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 고시 임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해당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와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집을 내놨다. 해당 주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금융위기(IMF) 때 매수한 첫 자가이다.
이 대통령이 매도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팔린 해당 매물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이하 전용면적)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약 29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해 약2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매각 사실을 전제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동일 평형의 기타 매물의 호가는 30억~31억원에 달한다. 이 단지 164㎡은 지난 4월 말 30억3000만원에 최고가에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5억원 넘게 시세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이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금호1단지가 속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이기 때문이다. 금호1·3단지, 청구5단지, 한양5단지, 주상복합 한양, 단지 내 상가 등으로 구성된 양지마을(총4392가구)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상 37층, 6839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양지마을은 지난 5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빠르면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연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8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대책 당시 규제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규제를 받는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대상지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운영돼 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금호1단지의 경우 지난달 8일, 84㎡가 24억3000만원(11층)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다. 대상지 내 세대 수가 가장 많은 한양5단지는 현재 가장 작은 28㎡ 매물의 호가가 11억5000만원에 이른다. 84㎡ 매물의 호가는 25억 전후로 형성돼 있는데 이 평형은 지난달 23억원(16층)에 최고가를 달성한 바 있다.
수내동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제자리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내역세권인 금호1단지, 한양5단지의 선호가 높은 편”이라며 “매수희망자 중 조망을 중시하시는 분은 중앙공원뷰를 누릴 수 있는 양지2단지 청구를 많이 찾으시고 주상복합은 대지지분이 적어 후순위로 보시더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간 내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5~6월에 대부분 거래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여전히 단지에 장기간 거주한 은퇴자들이 많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도 매도에 나서려는 집주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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