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전점검 ‘3일 이상’
주말 1일 포함토록…오전 10시~오후 4시 포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거환경 개선’ 일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전점검 의무 기간이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정부가 주말 등 휴일을 포함해 3일 이상 실시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점검 일정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보다 면밀한 하자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3일 이상’ 실시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이다. 1999년 도입된 사전점검은 준공 승인 이전에 입주예정자가 직접 세대 내부를 둘러보며 마감 상태 및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입주 후 하자가 대거 발생되는 문제가 잇따르며 지난 2021년부터 의무화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점검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또한 최소 의무기간이 2일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단지 규모와 가구수에 비해 점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단지에 한해서 3일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점검일 확대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제도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의 하자를 최소화해 고품질 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전방문 실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전점검 기간 확대뿐 아니라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점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포함 등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부 요건도 명시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주체가 사전점검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점검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 기준을 ‘3가구 이상’에서 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례로 1000가구 규모 아파트라면 지금까진 3가구만 점검해도 됐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10가구 이상 살펴봐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규제 심사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사전점검을 3일 이상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많긴 하지만 이를 규정상 명확히 명시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규제 강화 항목에 해당돼 관련 심사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680건으로, 전년(528건) 대비 28.8%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285건→2023년 336건→2024년 528건→2025년 680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2022년 1144건→2023년 1325건→2024년 2811건→2025년 3442건 등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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