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시 성과급 영향 메일은 탄압” 주장…노동위, 사측 경영활동 인정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근기법 위반 등 고소 3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5월 파업 돌입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파업 시 대외 신뢰도와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것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위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영향을 임직원에게 설명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영활동이라는 사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노동위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공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구제신청 사안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의 고소장을 고용 당국에 제출했다. 이번에 기각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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