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고치 추출물 담은 가공식품으로 7배 폭리 취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노인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가공식품 판매업체 대표 윤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려 노인들을 모아놓고 2014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누에고치 추출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상자 당 15만원인 제품의 가격을 약 7배 부풀려 99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32상자를 팔아 3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 일당은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사리분별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노인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제품을 팔았다.
암 환자를 섭외해 “직장암 4기에 전립선암까지 있었는데 완치됐다”고 체험사례를 발표하게 해 노인이나 환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약효를 맹신한 한 노인이 지병인 당뇨병 치료를 거부하다가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다. 노인의 가족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의 꼬리가 밟혔다.
윤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12년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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