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9개공정중 3개만 파업제한
‘연속공정 전체’ 파업범위 확대 관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가 마침내 종료되면서, 사법부가 바이오 연속공정 전체를 파업 금지 범위로 인정할지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4월 23일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소송의 항고심으로, 생산 중단이 곧 자산 폐기로 직결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 9개 작업 공정 중 배양 및 정제 공정은 제외하고, 원료의약품을 완성하고 보관하는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 기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심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배양 및 정제 공정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의약품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만을 보안작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물적 생산수단의 훼손만큼은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도입된 조항이다. 바이오 공정에서는 생산 중단이 곧 자산 폐기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항고심에서 이 같은 산업적 특수성이 법리에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바이오 업계가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일반 제조업과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공정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은 세포주를 해동하는 순간부터 배양, 정제, 품질검사 등을 거쳐 최종 의약품이 완성되기까지 약 50~60일에 걸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온도, 산소 농도, 영양분 공급 등 수십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환경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만약 이 흐름이 단 한 번이라도 끊기면 세포의 성장 환경이 즉각적으로 변해 산출물의 품질 무결성은 비가역적으로 훼손된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