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통관지원팀을 꾸렸으며, 비상시에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성남세관 등 5개 산하 세관과 관세사, 보세창고 등 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화물 선적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기간(30일)이 지난 후에도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적일정 변경에 따른 수출신고 취하는 즉시 처리해주고, 내역 정정이 필요한 수출신고가 많을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신고내역을 일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할 계획이다. 화물 수출입 관련 문의는 전화(02-510-1131,1133)로 하면 된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별도 번호(02-510-1999)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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