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기업활력법(원샷법)승인 1호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오전 9시 45분 현재 한화케미칼은 전날보다 50원 하락한 2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유니드는 350원0.79%)오른 4만45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으로, 해당 기업들은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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