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방화 예비 혐의

26일 오전 입구가 막혀있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모습. 이곳에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윤승현 수습기자
26일 오전 입구가 막혀있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모습. 이곳에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윤승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실시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자신의 지인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한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