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 및 낚시터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가ㆍ등록된 낚시터 733개소와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가 이번 점검의 대상이다. 점검반은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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