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을 납치 살해하려 한 남성들[연합]
유튜버 ‘수탉’을 납치 살해하려 한 남성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수탉’을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탉’은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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