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속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 역시 재합류를 두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생 230명 아침 식사 예약했는데 당일 취소”…울릉도 식당 ‘노쇼’에 분통

“고교생 230명 아침 식사 예약했는데 당일 취소”…울릉도 식당 ‘노쇼’에 분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울릉도에서 고등학생 230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한 식당이 ‘노쇼’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당 업주 A씨는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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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