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ㆍ물품 계약시 보증률 10%로 인하
-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계약금 5000만원으로 확대
- 5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역의 물품계약 보증률은 현재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5%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의 범위를 현재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한다.
계약보증금이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제출)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말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경기도시공사에 귀속된다.
새 보증제도를 적용하면 10억원의 용역 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약 60만원 절감된다.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공사, 용역, 물품)은 ‘지급확약 납부각서’로 대체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5일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시행된다.
공사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물품 및 용역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