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추석 연휴 전에 약 18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인 오는 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으며,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경우는 49만 가구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119만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다. 이중 일용근로자가 55.5%, 상용근로자가 44.5%다. 근로소득자 지급액은 9846억원으로 513억원 감소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41만가구가 평균 37만원을 지급받았다. 홑벌이 가구는112만 가구로 평균 104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는 25만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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