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에후드 올메르트(68) 이스라엘 전 총리가 2년간의 재판 끝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등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지방법원은 2006년 총리직을 맡기 전의 올메르트가 예루살렘 시장 재임 당시 예루살렘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올메르트에게 100만 셰켈(한화 약 3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내린 데이비드 로젠 판사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다름없다”며 “올메르트는 칭찬할 만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그의 대부분 시간을 헌신했지만,그는 또한 그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말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올메르트는 이번 판결 직후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메르트 대변인 아미르 댄은 “오늘은 무고한 사람(올메르트)에게 불공평한 선고가 나온 슬픈 날”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3월31일 올메르트가 ‘홀리랜드 프로젝트 사건’과 관련해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만 셰켈(약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올메르트가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 건으로 6만 셰켈(약1천800만원)을 받은 행위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행정 수반인 총리를 지낸 인사가 최악의 부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는 이스라엘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