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법원행정처 협업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면 18일부터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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