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이어 직업훈련, 해외취업 등 다른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구직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면접비, 교통비 지급 등을 시범 추진한 후 무급인 일경험 사업,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에도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혜택을 보려면 정부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직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지자체나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해 취성패 참여 청년들에게 3개월 간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성패의 경우 현재 1~2단계 과정에서 월 20만~40만원 교육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3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청년희망재단의 기부금을 활용,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를 더 늘리려면 일경험, 해외취업 과정 등에도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기 위해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협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고용부의 이런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각 지자체만의 자율적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데 정부와 사전협의해 정부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라는 식은 지역 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부산, 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라며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자자체 고유의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고, 사업시기도 놓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격돌하고 있는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시한인 19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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