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공사 도중 건물 높이가 변경돼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서울 동대문구 A 아파트 주민 135명이 인근 신축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B아파트의 3개 라인은 15층, 2개 라인은 17층을 넘겨서 공사할 수 없다.
B 아파트는 지난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503 세대) 규모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2014년 1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으며 지하 3층에 지상 30층(764세대)로 규모가 커졌다.
이를 알게된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관할 관청에 ‘B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재건축조합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아파트 주민들은 변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B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9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아파트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B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B아파트 재건축조합등은 A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일조 방해로 인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冬至) 기준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며 “건축공사의 금지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