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국토교통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택배 차량 신규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택배 산업이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택배용 화물차 1만2200대를 새로 허가했지만 차량 부족 현상이 여전한만큼 올해도 택배차량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배차량의 구체적 공급 대수와 대상, 방법, 절차, 조건 등은 별도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차를 제외하고 화물차 공급 제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견인ㆍ노면청소ㆍ자동차수송용 등 특수차량의 경우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차량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는 공급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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