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배우 이진욱(35ㆍ사진)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 여성 A 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네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 씨가 무고를 당해 유ㆍ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법의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 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이달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다음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폭행 증거로 속옷을 제출하고, 상처를 입었다며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 속옷에서는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 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22ㆍ23ㆍ26일 세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네 번째 조사를 받은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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