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50% 일괄지급도 폐지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 선관위, 정자법 개정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국고보조금을 의석 수 비율이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을 마련했다. 이대로 적용되면 의석 수 비율보다 정당득표율이 높은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개편된다.
12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에는 경상보조금ㆍ선거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의석 수 중심으로 배분하는 현행 법을 개정,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변경했다. 의석 수를 떠나 정당득표율이 높다면 그만큼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소선거구제 하의 의석 수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개편안으로 풀이된다. 국고보조금의 5%을 소수정당에 우선배분하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ㆍ선거보조금의 50%를 정당별로 똑같이 배분하고, 보조금 지급당시 교섭단체가되지 못한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5%를, 의석이 없거나 득표율이 인정되는 정당에 대해선 전체 국보보조금을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잔여 국고보조금은 의석수로 나누고, 거기서 남은 금액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의견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기존보다 덜 받게 되고, 의석수는 없지만 정당득표율이 높은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고 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는 정당 후원회 허용, 현재 19세 이상인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이 담겼다. 초안에 담겼던 만 16세 이상 정당가입 허용안은 최종안에는 빠졌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