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단체와 법률지원 업무협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정신장애인 자조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법센터가 5월 일본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과 진행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법제포럼 이후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당시 포럼에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꼽은 바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협약을 맺게 됐다고 공익법센터는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정신장애인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지원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과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ㆍ입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모델을 함께 만들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정신장애 회복과 사회적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앞장 서있는 단체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관련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