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이해충돌 지적’에 “일 잘할 사람 선택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09/rcv.YNA.20250608.PYH202506080245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홍보위원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쓰는 걸 보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저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측근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에게 시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며 “이 변호사는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엄청나게 기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사 찾기도 어려울 만큼 아마 사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되게 많았다”라며 “그런 속에서 똑같은 의미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이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 84조”라며 “그래서 지금 재판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도 유무죄가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재판)들은 벌써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무죄를 받았던 것이고, 파기환송 관련해서는 정치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로 갈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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