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성금 모금이 가능한 단체가 총 8곳으로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9일 무연고 노인 장례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대한나눔복지회가 서울시에 세월호 유족돕기 성금 모금단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나눔복지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와 ‘정의로운시민사회’ 권유로 주무관청에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공개했다.

대한나눔복지회는 당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모금에 들어가 지난 1일 오전 10시 현재 1억4156만원을 모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민단체에서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이날 등록절차를 밟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표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시도에, 10억원 이상이면 안행부에 등록한 후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나눔복지회는 목표금액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성금 모금단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목표 모금액 700억원), 대한적십자사(100억원), 국민일보(10억원), 바보의나눔(3억원), 한국재난구호(1억원),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2000만원)와 대한나눔복지회까지 7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성금을 모금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 관련국민성금 모금단체는 총 8곳이라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각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000만원 미만 모금의 경우 사전 등록의무는 없지만, 성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안행부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성금을 기부하라”며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르거나 비공개 경로로 성금을 접수하는 경우,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단체에는 성금을 기부하지 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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