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소 분리이어 사실상 검찰 독점체제 해체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 폐지”→檢 ‘성역없는 기소’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5/news-p.v1.20250519.167859dbceb449038d69f45ae75a4229_P1.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영장독점 폐지를 내걸어 검찰을 한발 더 압박한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로 검찰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번째로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 검찰 독점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까지 폐지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걸어 ‘이재명 방탄’을 겨냥한 데 이어, 개헌론에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기소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해 낸 공약으로 풀이되지만, 검찰로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공수처를 겨냥,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조직 재정비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기관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그간의 수사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데다 무리한 수사로 사법 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한다”고 공약해 검찰에 또다시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 후보 개헌안에 포함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폐지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개정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폐지론자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해 수사 과정에서 권한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1차로 검토해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잖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이 검찰 또는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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