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정명석 JMS 총재.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고검도 서부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부지검은 당시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는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