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가맹사업법 본격 시행 실태 점검
필수품목·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 의무화
“분쟁 발생 가능성 방지…개별·구체적 기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약 79%가 구입강제 품목(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월 치킨·피자·한식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 72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 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rcv.YNA.20250408.PYH2025040809830001300_P1.jpg)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 품목의 종류·공급가 산정 방식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개선 사항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입강제 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말한다. 일명 ‘필수품목’으로도 불린다.
72개 가맹본부는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구입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운영 중인 가맹점 5만193곳 가운데 약 78.9%(3만9601곳)의 계약서가 구입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계약서 변경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36개 가맹본부 중 30개 사는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26개 사) 중에서는 7개 사만 70% 이상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변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 품목 지정 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 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의 기준시점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개 사는 공급가 산정 방식을 ‘양계협회 시세의 ○% 수준에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격 예측 가능성까지 고려해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10곳 중 2곳이 아직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부 소형 가맹본부의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또는 가맹점주의 오해로 인한 계약 변경 거부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가맹본부는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계약 변경 현황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가격 등을 놓고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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