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견적 건수, 실제 이용자처럼 부풀려
수상기관·평가기준 빠진 품질광고도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부풀린 이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수상 실적을 내세우면서 평가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이었지만 광고 화면에는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이사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업체 모두 이용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광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서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이사 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두 업체의 광고를 적발하고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사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3년 말 기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3475개로, 사업자의 67%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