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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4년 새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취득자가 중국인은 80% 가까이 늘고, 베트남인은 3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 취득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3만여명 줄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2024년 5만6425명으로 80% 가까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무려 335%가 늘어 네 배가 됐다. 취득자 수가 중국인을 넘어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인도 같은 기간 100% 가까이 늘어 1만2150명이 됐다.

반면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3년 1만4630명에서 2024년 1만7087명으로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현지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호주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협약 상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을 동등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중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가 없어 인권 문제,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