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용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