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rcv.YNA.20250516.PYH20250516116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차기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및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투자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배구조 관련 잡음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으나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거나 순환출자 구조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이 수혜주로 꼽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상법 개정 수혜 종목으로 태광산업, 영원무역홀딩스, 사조산업, 동원산업 등 20개 종목을 선정했다.
엄수진 연구원은 “사조산업의 PBR은 0.35로 극도록 저평가 되어 있다”라며 “사조 산업 및 계열회사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취득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력 확대와 편법 승계 의혹과 사조산업,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등 지배구조 관련 각종 논란이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산재평가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중복 상장 문제를 해소함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식품 사업군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원산업과 동원 F&B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이 계열회사인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태광산업도 상법개정안 도입에 따른 수혜주로 꼽혔다. PBR이 0.22로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24.4% 달해 자사주 소각 여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관여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엄 연구원은 “자기주식 소각 여력이 높은 데다가 상법 개정 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강도가 상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한화투자증권은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실적 개선이나 소액주주가치 제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나 경영 정상화 이후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등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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